[재경부 세제실]세무사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되는 경우는?

2006.08.28 00:00:00


문 : 세무사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되는 경우는

답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1차시험을 면제합니다.

1.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자 중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세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자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조세지출예산과 김지암 / 211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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