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화차입금을 조기상환한 이후에 기존 스왑계약 및 역스왑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손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해운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파생상품거래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만기시점까지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도에 체결한 역스왑계약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재면 / 211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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