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중국산 잣의 관세율와 수입절차는?

2006.08.31 00:00:00


[질문]
중국산 잣을 수입할려고 합니다. 관세와 수입절차는?

[답변]

1. 관세

ㅇ HS 제0802호에 분류되는 잣을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관세는 과세가격기준으로 566.8% 또는 중량기준으로 kg당 2,664원으로 양자중 고액(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농림축산물양허 추천을 받은 경우(추천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02-3434-7114)에 관세율은 30%가 적용됩니다.

☞ 잣의 관세 산출방법
<미추천시>
1)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 × 관세율(566.8%) = A원
2) 관세 = 중량 ×2,664원 = B원

⟹ A, B 중 높은 금액으로 세액 결정

<추천시>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 × 관세율(30%) 

2. 수입절차

ㅇ 잣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대상으로 다음 해당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됩니다. 즉,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 식품위생법대상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 부산, 경인에 한함)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 부산, 인천, 김해 제외)에게 신고하여 식품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ㅇ 이러한 검역 등 수입요건에 따른 구비서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립식물검역소(www.npqs.go.kr ☎ 031-449-0524)
- 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 ☎ 상담센터 1577-1255)

ㅇ 세관수입신고는 전자문서로 EDI(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통관포탈 : http://portal.customs.go.kr/)으로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작성
-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운송회사에서 화주입회하에 작성
-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참고 서류

ㅇ 또한, 수입통관시 세관장확인사항은 아니나 포장재가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등인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물품 여부를 확인하셔야하므로 관련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아래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고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자원공사 : www.koreco.or.kr ☎ 032-560-1588)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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