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베트남산 냉동다금바리(어류)의 관세율 및 검역절차는?

2006.08.31 00:00:00


[질문]
베트남에서 냉동다금바리(어류)를 수입할려고 합니다. 관세 및 검역절차는?
 
[답변]
냉동 다금바리는 품목분류번호 HSK 0303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10%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미가공식품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 물품은 식품위생법 대상물품이므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식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검사대상여부 및 검사절차(수출국의 검역증 인정여부 포함)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문의전화 : 031-976-2754∼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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