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벌꿀40% 덱스트린60%를 혼합해서 분말로 만든 제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은?

2006.08.31 00:00:00


[질문]
벌꿀40% 덱스트린60%를 혼합해서 분말로 만든 제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은?.

[답변]
문의하신 물품은 인조꿀로 보아 HSK 1702.90-1000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농협중앙회 양허 추천시 20%, 미추천시 243%가 부과됩니다.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0-222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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