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일본에서 인터넷으로 축구화 구입시 납부할 관세는?

2006.08.31 00:00:00


[질문]
일본에서 축구화를 인터넷으로 16,640엔(운송료 포함)에 구입하였습니다.납부하여야 할 관세는 얼마인지요?

[답변]
ㅇ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물품을 수취하는 경우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5만원이하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용 목적인 경우는 소액면세범위 없이 무조건 과세됩니다.
ㅇ 소액면세범위(15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간이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간이세율이란 여행자휴대품, 우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단일세율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구화의 경우 25%로 과세됩니다.
※ 세액계산 = 총과세가격(물품구입가격+운임) × 간이세율(25%)
ㅇ 과세환율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통관종합서비스>조회서비스>환율정보” 항목에서 기준일자를 입력하시고, 환율구분을 “과세”로 체크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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