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WTO Plus의 효용 및 한계

2006.08.31 00:00:00


ㅇ 90년대 들어 자유무역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 등을 통해 WTO협정의 권고규정 등을 구체화하거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약속하는 사례 발생
ㅇ 이렇게 구체화 또는 추가한 규정을 편의상 WTO Plus라고 하며 이는 협정체결국간에만 적용됨
ㅇ WTO Plus는 반덤핑분야 뿐 아니라 보조금, Safeguard 등에도 운용
- EFTA-싱가포르 FTA, EC-멕시코 FTA, NAFTA 등에 규장
ㅇ WTO Plus는 다자간무역협상을 통한 합의도출이 어려운 현실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협상시 더욱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임
ㅇ 한편, Plus는 DDA협상 등 다자간무역협상 진전을 저해하고 협상력이 뒤지는 개도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도 내포


(관세제도과 유병하 / 2110-221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