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개정반영)

2006.08.31 00:00:00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기부금 가액>

ㅇ 개정전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함
ㅇ 개정후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함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함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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