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종업원 상여금에 대한 손금인정 범위

2006.09.04 00:00:00


ㅇ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0...1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ㅇ 우리사주 조합원인 사용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후 가처분 급여액으로 그 대출의 이자상황이 가능하도록 증자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그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급여액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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