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필리핀산 맥주를 계속 수입하여도 괜찮은지?

2006.09.04 00:00:00


[질 문]

필리핀산 맥주(Sanmiguel Beer과 Red horse Beer)를 계속 수입하여도 괜찮은지요?

[답 변]
ㅇ 맥주는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출입면허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시마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부산, 경인 지역)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 부산, 인천, 김해제외 지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맥주에 대한 식품적합 기준 및 규격등 수입가능여부는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1577-1255 www.kfd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맥주는 원산지표시대상이므로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예: Made in Philippiness, 필리핀산등)
ㅇ 또한, 세관의 통관과는 무관하지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인지 여부를 "한국환경자원공사(032-561-1588)"에 문의하시어 해당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관세과 김재권 / 02-2110-222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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