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컴퓨터 보안제품(방화벽)의 HS 품목분류는?

2006.09.04 00:00:00


통상적으로 Network간의 통신에 있어서 IP Address별, Services별로 접근제한을 가하고, 여러가지 유해한 접속시도로부터 내부 Network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네트윅 침입차단시스템(FIRE WALL, 방화벽) 장비로서, 라우터와 스위치 등의 통신장비 사이에 별도의 Server장치없이 부착되어 인터넷을 통해 LAN망에 접근하는 비인가자를 통제하는 보안장비의 일종이라면 HSK 8471.50-9000로 분류됩니다.


(산업관세과 강한석 / 21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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