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본인이 출국할 때 외국에 있는 부인의 골프채를 가져가서 부인이 3개월 후에 입국할 때 가져올 경우 면세가 되는지요?

2006.09.04 00:00:00


여행자가 해외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 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은 최초 출국시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에 모델, 제조번호 등 상세한 규격을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만 입국시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한번 신고한 동일한 물품은 재출국시 세관신고절차가 생략됩니다.

골프채의 경우 중고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생략하고 신품 또는 유명상표로서 A급(흠집이 없고 신품에 준하는 경우)만 휴대반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출국시 휴대반출 신고인과 입국하시는 분이 다를 경우에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시 출국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입국하는 분에게 동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 위임장(임의양식) 및 신분증(여권사본)을 함께 인계하여 입국시 이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산업관세과 강한석 / 21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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