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의료기기를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데 세관통관절차 및 판매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자세히좀 알고 싶습니다.

2006.09.04 00:00:00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전시회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나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시회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비교전시하는 것을 말하며, 자사제품만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 등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수출면세는 반드시 수입신고수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현금 : 제세의 120%, 납세보증보험증권.신용담보 : 제세의 123.6%)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사 참가중 판매하려는 물품은 판매 전에 통관지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은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는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을 이행하셔야 하며, 기간내에 수출 불이행시 면세를 받은 제세는 추징을 당하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산업관세과 강한석 / 21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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