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2006.09.07 00:00:00


<질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러시아 현지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18%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세액만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