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러시아 현지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18%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세액만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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