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동차 리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 소재한 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일본법인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
<답변>
자동차 리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 소재 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일본법인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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