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차세대 휴대폰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답변>
내국법인이 동 연구용역계약을 통하여 당해 미국거주자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전받음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같은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 별도, 용역제공자 세부담 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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