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Pattern 사용계약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006.09.07 00:00:00


<질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Pattern 사용계약을 맺고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의 Pattern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조세협약상 적용세율은 ?

<답변>
특수필름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Holographic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Pattern 사용계약을 맺고 매출액의 일정율을 Pattern 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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