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업무위탁에 따라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교재 등에 대한 제작 대가의 소득구분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 내에서 편집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인 일본법인과 「교재제작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일본법인으로부터 교재개발 및 제작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동 용역대가가 일본법인이 개발 및 제작한 교재의 포괄적 저작권을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로서, 동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며,
그 지급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고 개발 용역 등 업무 수행시 발생한 비용에 적절한 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이 일본국내에서만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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