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내국법인이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의 소득구분

2006.09.07 00:00:00


<질문>
o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스라엘법인은 제품개발 및 납품계약체결 예정
o 동 이스라엘 법인은 의료기기관련 부품개발 및 제조업체임.
o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에게 핸드폰에 연결될 의료정보수신장치 및 의료모듈을 납품받기 위하여 개발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예정임.
o 내국법인 소속직원은 당해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외국법인 단독에 의해 개발
o 개발기간과 그 이후에 외국법인의 기술이나 정보가 내국법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함.
o 개발된 의료정보수신장치 및 의료모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외국법인이 소유
o 내국법인은 3년간 외국법인에게 계약서에 명시될 시장가격에 의해 총 600만개의 의료정보수신장치 및 의료모듈에 대한 구입의뢰를 할 예정
o 내국법인은 처음 2년간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독점적인 구입권을 갖음.
o 외국법인은 계약기간 동안 테크니컬 서포트를 제공
소득구분은 ?

<답변>
핸드폰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의료기기관련 부품개발을 하는 이스라엘법인에게 동 이스라엘법인의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할 의료정보수신장치를 개발ㆍ완료하게 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등 권리는 이스라엘법인이 원시취득함에 따라 동 내국법인은 일정기간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독점적인 구입권리를 허여받는 조건으로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이스라엘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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