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의 1)
싱가폴법인이 한국석유공사에 쟁점 천연자원 탐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의거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는지.
(질의 2)
만약 (질의 1)에 대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쟁점 탐사용역에 대한 대가가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는지.
<답변>
석유탐사를 주업으로 하는 싱가폴법인이 국내 대륙붕의 석유부존여부를 탐사하기 위한 물리탐사 자료취득 등 탐사(Exploration)용역을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소가 국내에 존재하고 동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그 용역이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고정성이 없는 경우의 용역제공 장소는 같은법 제94조 및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조세협약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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