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아일랜드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대출채권(부실채권)을 자기계산으로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동 대출채권 매각이익의 소득구분

2006.09.11 00:00:00


<질문>
아일랜드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대출채권(부실채권)을 자기계산으로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동 대출채권 매각이익의 소득구분

<답변>
대출채권의 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아일랜드법인이 내국법인의 대출채권을 취득하여 매각ㆍ처분함으로써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이외에 지급받는 대출채권 양도차익은 동 대출채권이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한ㆍ아일랜드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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