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의 역사적 배경

2006.09.11 00:00:00


ㅇ 양도소득세의 역사적 배경은

1974년에 폐지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1967.12.29 공포)에서는 대도시 및 그 인접지역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만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였다가 이 법이 폐지되면서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에 각각 편입되면서 1975년부터 새로 생긴 조세가 현재의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이며, 법인의 경우 특별부가세이다. 이후 법인에 대하여 과세하였던 특별부가세를 폐지(2001.12.31 법률 제6558호)하면서 투기개발 등 부동산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근거(법인세법 제55의2)를 동시에 마련하였고 현재는 법인이 일정한 주택 및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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