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데 기재된 경우에는 미교부(불명)․미제출(불명)분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06.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는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법§81)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