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소법§81⑪)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에 상당하는 금액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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