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 이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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