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1) -- 개인

2006.09.11 00:00:00


ㅇ 납세의무자는 조세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지는 자이다.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개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하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모든 인격체에 인정되면 권리능력이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보고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ㅇ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1)개인, (2)법인, (3)법인으로 보는 단체, (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ㅇ 개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에게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비거주자에게는 제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 무제한 납세의무
: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과세물건의 원천이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가를 불문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물건의 원천이 국내 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를 진다는 의미에서 이를 무제한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이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국내자산과는 약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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