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
-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단체 전체의 소득을 과세합니다.
- 이 경우 소득은 단체 자신의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공동사업으로 의제하는 경우
- 1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으로 보아 구성원에게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귀속시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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