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귀속

2006.09.14 00:00:00


1. 1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
-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단체 전체의 소득을 과세합니다.
- 이 경우 소득은 단체 자신의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공동사업으로 의제하는 경우
- 1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으로 보아 구성원에게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귀속시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