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은 공동소유와 공동사업에 대한 국세에 대하여 공유자와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공동소유와 공동사업의 소득세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각 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므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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