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 납세지 -- (1) 거주자 및 비거주자

2006.09.14 00:00:00


ㅇ 납세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또는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관할의 위반은 과세관청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1. 거주자의 납세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조시졸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양도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1)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장소로 한다. 다만, 신고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의 납세지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비거주자의 납세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즉, 양도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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