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 납세지 -- (2) 내국법인

2006.09.14 00:00:00


ㅇ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설립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지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부여된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등은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그 단체의 납세지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이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다. 다만, 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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