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외국에 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내국법인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없으므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다.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당해 양도하는 자산 등의 소재지로 한다.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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