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현금성 결제란?

2006.09.18 00:00:00


현금성결제는 어음거래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어음대체 결제제도로서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의 대출금,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며, 그 종류로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환어음),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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