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소세 과세표준은

2006.09.18 00:00:00


ㅇ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소세 과세표준은?
- ㅇ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말하며, 요금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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