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판매한 때의 과세표준

2006.09.18 00:00:00


ㅇ 비과세물픔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은?
- 과세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로서 그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구분계약서의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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