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유흥음식행위 봉사료 과세표준 포함여부

2006.09.18 00:00:00


ㅇ 유흥음식행위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 영수시 일정률의 금액을 보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도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봉사료를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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