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자동차카드 사용시 과세표준

2006.09.18 00:00:00


ㅇ 승용자동차 카드점수에 따라 가격을 책정할 때 과세표준은?
- 승용자동차 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 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소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승용자동차 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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