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카지노 입장에 대한 특소세?

2006.09.18 00:00:00


ㅇ 카지노 입장에 대한 특소세는?
- 법제1조제3항 제5호에서는 카지노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3,500원
- 외국인에 대해서는 2천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관광진흥법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외국인전용의 카지노로서 외국인인입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의 2에서 폐광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면제되고 있음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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