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조성, 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소득으로서 이를 실현된 연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결집효과가 크게 나타나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양도소득은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자본이득으로서 이를 실현되는 시점에서 일시에 종합과세하는 경우 역시 과도한 세부담이 있고, 주택경기 부양 등이 정책적 목적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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