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명시적인 소득분배율 등이 없는 경우 공동사업자 등의 과세방법

2006.09.21 00:00:00


명시적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개인별로 안분하여 과세함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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