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수입인지 첩부 소인시 납부세액 환급여부

2006.09.21 00:00:00


질문) 수입인지 첩부 소인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함에 있어 비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거나 과세문서에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한 경우에는 당해 인지세납부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02-21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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