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대사관이 작성하는 문서 인지세 과세여부

2006.09.21 00:00:00


질문) 외국대사관이 작성하는 문서 인지세 과세여부?

답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공사관.영사관(명예영사관을 제외한다).외국대표부 또는 외국대표부의 출장소와 이들에게 소속된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국가가 작성하는 문서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02-2110-219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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