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가대행역무계약서 인지세 과세여부

2006.09.25 00:00:00


질문) 국가대행역무계약서 인지세 과세여부?

답변)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의 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02-2110-2196)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