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의 자산을 2006.12.31까지 투자(중고품 제외)하였을 경우 투자금액의 3%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투자대상자산 :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중소기업 해당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총 33개 업종(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