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2006.09.25 00:00:00


<질문>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요건은?

<답변>
ㅇ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구매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 단, 네트워크론의 경우 대기업의 중소기업 구매분은 포함합니다)
ㅇ 현금성결제 금액이 일반 약속어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ㅇ 결제기간에 따라 초과금액의 0.15 ~ 0.3%를 세액공제합니다.
(※ 단, 산출세액의 10% 한도 내)
ㅇ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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