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여행자 휴대품은 간이세율을 적용 받아야 하는가요.

2006.09.25 00:00:00


o 간이세율은 신속한 통관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로 관세와 특소세 등 내국세를 합산한 단일세율로서 관세법 시행령 별표에 대상품목과 세율이 규정되어 있음
o 그러나 간이세율은 여행자 휴대품이라고해서 반드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강제규정은 아니며 화주 또는 여행자가 세관장에게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간이세율 적용대신 일반수입통관절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통관하면 되므로 임의적, 선택적 규정이라 봄이 타당함.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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