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어선 등 선박은 장기간 어로 또는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까운 항구에서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럴 경우 선박수리에 소요되는 물품이 다양하고 부품가격 역시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를 일반 통관절차에 따라 처리할 경우 세관이나 해운업계 모두 업무부담이 늘어나므로 과세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 간이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것임
o 물론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해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하지만 세관에 수입통관시 송품장(Invoice)과 적하목록 등 선적서류룰 제출하여야 함.
o 다만, 이 경우에도 세관장에게 간이세율 적용배제를 요청할 수 있음.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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