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합의에 의한 관세율 적용은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요?

2006.09.25 00:00:00


o 합의에 의한 관세율 적용은 수입신고한 물품중 신고인의 신청에 의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화주에게 불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음.
o 그러나 외국과의 물품계약시 본의아니게 본체가격만 송품장에 산정하거나 예비부품(Spare Parts)은 품목별로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예비부품 전부에 대해서만 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 본체와 예비부품은 품목분류가 상이하여 별도의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가격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수출자에게 가격리스트를 받아서 통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통관지연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우 합의에 의한 관세율을 활용하면 세액은 예상보다 많을 지 몰라도 신속한 통관은 가능.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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