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역관세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향후 기본관세율 개편방향은

2006.09.28 00:00:00


o 가공단계별 역관세는 국내 가공조립산업의 육성을 저해하고, 유사물품간 불균형한 세율은 신제품을 역차별하거나 외국과의 동등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세율정책 운용에 애로요인으로 발생하므로 기본관세율 개편 필요
o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아래와 같은 개편방향에 따라 세율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
- 세율불균형 해소 필요성이 큰 품목(예: '06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 유사물품간 세율이 심히 불균형하여 통관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물품
-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산업과 관련이 없거나 당분간 국산화가 곤란한 품목 등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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