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정부는 그 동안 업계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역관세 등 세율불균형을 시정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할 방침임.
o 다만, 세율불균형 해소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유의하여 추진할 예정
- 전반적인 관세율체계가 아닌 개별 품목별 관세율 조정시 우리나라 균등관세율 체계, 중심관세율 체계 등과의 상충 가능성 여부
- 한 산업의 역관세 시정은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재의 역관세 시정은 중간재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한 적정관세율 수준 책정 등 신중한 정책적 판단
- 부품, 소재산업 육성정책과의 조화 문제 등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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