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코스닥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2006.09.28 00:00:00


<질문>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제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ㅇ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위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합니다.
ㅇ 손금산입된 준비금은 향후 결손금과 상계 하고, 나머지는 5년 후 일시환입하여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지출예산과 장태희 / 02-2110-215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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